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9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6/60 지분의 소유자이고, C 주식회사(원래 상호는 ‘D 주식회사’였는데, 2015. 10. 19.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라 한다)는 위 각 부동산 중 24/60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C는 2014.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 F, G은 피고에게, 2009. 11. 22.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58,000,000원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여 2017. 4.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년금제322호로 5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7. 6.경 이 사건 공탁금 58,000,00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70,000,000원 상당의 투자금 채무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 중 21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58,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인 투자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9. 18.자 약정금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