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6고단27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 세) 가 일하는 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ATM 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TM 기기에 화풀이 하다, 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