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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31 2014고단5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2. 8. 31.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E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고, 300일 동안 1일에 23,000씩 상환 받아 연이율 147.1%의 이자를 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5인에게 합계 1억 2,3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이율 106.1%에서 199.1%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 운영의 ‘H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1억 3,000만 원 상당을 갚으라고 하면서, 위 단란주점에 있는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고, 가게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각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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