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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1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종회의 장손으로 2011. 1.경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종중 대표자가 되어, 2011. 6. 20.경 종중재산인 충북 괴산군 D 등 6필지(이하 ‘종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종중 대표자로 등기부상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은행 채무 및 사채 등 채무 합계가 수천만 원에 달하고, 신용등급은 8등급 정도로 은행권 등에서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곤란한 정도였으며, 이후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는바, 당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성사에 따른 수당을 받는 것 외에는 따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채무에 대한 월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고리로 채무를 빌려 기존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처하면서 정작 갚아야 하는 채무 액수는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E, F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기로 하였는데, E 등은 피고인에게 대여 조건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F에 대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 28.경 청주시에서, 피해자 G에게 "보험 자금으로 1,500만 원이 있으면,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회사에서 매달 500만 원씩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인인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그 돈은 내가 다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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