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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31 2016고단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현재 여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순천시 서면 백 강로 790에 있는 순천 교도소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 B에게 “ 내가 주식투자로 수익을 많이 본 사람이다.

현재 C 이란 회사에 투자해 놨는데 한 달 후에 투자금의 4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밖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투자할 수 있으니 내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4억 원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모두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설령 위 C 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위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4억 원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 계좌번호 D)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번호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감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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