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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4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및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그 밖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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