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9고단73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건

2019고단737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성매매)

피고인

A

검사

고은별(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환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9:00경 용인시 기흥구 B 오피스텔 불상의 동 C호에서, 그 무렵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된 성매매여성인 D(여, 27세)과 만나 위 D에게 13만원을 대가로 주고 성관계를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하면서 보조 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그곳 침대를 비추도록 선반 위에 올려놓아 위 D의 동의없이 위 D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1. 몰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촬영 영상이 따로 보관되거나 유포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최혜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