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6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5.(816),185]
판시사항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취득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015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5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받은 자에게 승계된 것을 의미하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참조).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서 본바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8선고 86구1509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