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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9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21: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06동에 있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20세, 여)과 함께 피고인의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를 타고 와 주차를 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문제로 다투어 화가 나자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2cm)을 가지고 내려와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위 식칼을 내려놓으며 “정말 장난 아니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다시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넣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나와 헤어지면 너와 전화 통화한 남자 아이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특정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이 식칼로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뇌경색 후유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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