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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3 2014고단1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92』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사주강의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엔케이 바이오 회장인데 이 회사가 곧 상장되면 한 달 안에 최소 3배의 수익이 된다, 1억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케이 바이오’의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별도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169』 피고인은 2013. 6. 21.경 피고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여 알게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엔케이바이오 회장인데, 위 회사를 셀텍에서 인수할 것이므로 엔케이바이오 주식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달 안에 3배 수익을 올려 1억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케이바이오’의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별도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2.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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