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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7도29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심신 미약, 채 증 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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