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정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13조 제3항은 ‘건설업자 등 관련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는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11조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3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1호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시공자 선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