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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노2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소인 C의 일관된 진술 및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말경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그녀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11.말경 그녀에게 김장용 배추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C은 피고인의 김장김치를 담가 이를 보관해 주는 등 잠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였으나 같은 해 12.경부터 C이 피고인을 멀리하며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맡겨놓은 김장김치를 달라는 핑계를 대면서 수시로 C에게 연락을 하거나 따라 다니고, C의 집 현관문에 그녀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쪽지를 부착해 놓는 등 C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피고인은 2013. 12. 13. 00: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 앞길에서 C에게 맡겨놓은 김장김치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지금은 바쁘니 2주 후에 가져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한 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간 것으로 인해 즉시 경찰에 신고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2. 17.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3. 12. 13. 01:10경 고소인이 맡겨 놓은 김장김치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동거남을 협박으로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폭언을 하면서 고소인의 얼굴 귀밑을 손톱으로 할퀴고 밀어 허리를 다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니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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