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51』
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바, 2014. 2. 3. 09: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로 접촉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여 접촉사고를 냈다며 꾸짖는 말을 듣고는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바쁘니 다음에 얘기를 하자며 대화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여 온 흉기인 과도(총길이 24.5cm , 칼날길이 11.5cm )를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2317』
2. 피고인은 2014. 2. 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이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구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2014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