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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1 2016고정77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가 약 1년 전 차용해 간 5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016. 1. 11. 20:37 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 씨 팔 년, 돈 빨리 안 갚나.

확 죽여 버릴라.

빨리 돈 갚아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6. 1. 19. 12:51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전화하여 “ 미친년 아, 장난하나. 씨 발, 노래방에 가서 술이라도 따르고 몸으로 때우게 해 줄게.

확 죽여 버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6. 1. 30. 21:3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전화하여 “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노래방 소개시켜 줄게.

니 몸 팔면 1,500만원 정도는 댕길 수 있다.

실감 나게 만들어 줄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녹취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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