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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59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재단법인 C, 학교법인 D대학교설립재단, E재단의 실제 운영자로서 광주 서구 F건물 215호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신문 발행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0.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합계 2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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