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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7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08. 12. 28. 05:52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비전대학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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