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7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08. 12. 28. 05:52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비전대학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