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추징 1,8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 3천만 원을 전해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BD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에게 W에 대한 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부탁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6,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아래 ‘법령의 적용’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W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A와 함께 진행하는 홍천 펜션 사업에 관한 투자자 접대 등의 명목으로 A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다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종전의 주장을 모두 뒤집으면서 "자신이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