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3. 16: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D이 피해자의 집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는데 제대로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상반신을 탈의한 채 피해자 B(65세)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가슴과 배로 피해자를 밀치며 “니 신랑 오라고 해라, 내 동생이 다친만큼 니 남편의 손가락도 잘라줄테니까”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 16:5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61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의 남편이 데리고 간 집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다는 이유로 바지를 걷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아저씨 나오라 그래, 빨리 오라고 전화해, 확 손가락 잘라버려야 하니까”라고 반복하여 소리를 치며 마치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