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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25846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9. 18.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각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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