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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4 2019가단5132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2019. 6. 2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의 모친과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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