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1 2019고정7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일명 ‘C’), D, E(일명 ‘F’) 등과 공모하여,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전혀 없이 위장업체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업자금대출을 받거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햇살론 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하고, B와 E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D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장업체를 만들 때 명의를 제공하고 신용보증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2015. 4. 9.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B와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H 지 I호를 보증금 일천만 원에 2015. 3. 11.부터 2017. 2. 10.까지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명동 소재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경제 붐업 특별보증신청을 한 뒤, 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피해자 K은행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