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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1. 2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성못입구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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