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은 폭행 당시 F가 공무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였음에도 F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F가 공무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군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가 순청군청 E에서 주민설명회를 나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며, 모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G 종합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개획서를 읽어보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가 공무원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의 이유를 설시하였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신분증 요구에 불응한 F의 주민설명회가 위법한 직무집행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민설명회는 2016년도 G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창군청 E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행사였고, 위와 같은 취지를 이장인 J가 마을 방송으로 3회 이상 알렸던 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에게 누구인지 묻자 F가 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설명회를 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였고, 명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