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6:30 경 구미시 남통동 소재 금오산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통동 법성 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