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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14 2020나1202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16 행의 “ 강화군 L”를 “ 강화군 M” 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개설한 위 도로는 C과 피고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라 전체 토지의 사용, 개발 및 가치증가를 위하여 개설된 것이므로, C은 위 동업 약정 또는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위 정산 약정이나 위 공유물 분할 이후에도 위 도로를 C 또는 원고 소유의 토지의 사용, 개발 및 가치증가를 위하여 사용 협력한다는 묵시적 약정 또는 신의칙에 의하여 위 도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C 또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 사용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도로를 사용할 권리 및 피고가 C에게 위 도로를 사용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C이 피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았는바, 피고는 위 도로에 대한 사용 승낙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G 임야는 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3)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위 G 임야의 시가 946,608,000원과 위 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위 G 임야의 시가 678,240,000원의 차액 268,368,000원( =946,608,000 원 -678,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1 심법원의 N 감정 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시가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의 위 G 임야의 시가는 964,608,000원이고 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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