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1505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800,000원과 2020. 1. 24.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1,
2.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800,000원과 2020. 1. 24.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1,
2.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