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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815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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