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8 2020가단12618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 원 및 2020. 6. 24.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 원 및 2020. 6. 24.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