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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8 2020가단12618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50,000 원 및 2020. 6. 24.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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