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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7 2020가단11332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9.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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