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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나444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가사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A이 배당을 받아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8. 12. 21. 선행사건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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