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3766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260,516원과 이에 대하여 2006. 4. 26.부터 2008. 8. 1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E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위 피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된 소의 경우에는,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