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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9가합1015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92,59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인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589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31.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는 B과 연대하여 304,306,012원 중 74,992,59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4. 17.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74,992,5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한 연대보증 당시 채무의 액수를 알지 못하였고, 보증기간도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이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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