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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가합964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각 39/650 지분에 관하여 1960. 1. 3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또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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