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03 2019나10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27.경 20,000,000원을, 2016. 7. 28.경 3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등 참조)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패소 부분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극히 소액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