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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05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3. 26.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요약 쟁점정리서면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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