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 제1997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60』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25.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너를 금융위원회 B 대리라고 소개하고 현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받은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어제 전달한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한 번 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을 해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 14: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7 소재 민속공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 B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1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을 파일로 전송받아 20장을 출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