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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220635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917,6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11.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경 D공제회와 사이에 피보험자 가평군, 보험기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공무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6. 26. BMW 520d F10MY13 자동차(E,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37,17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할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7,17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ㆍ등록하여 주었다.

다. 피고 회사가 2013. 9. 10.경부터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5. 7. 1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위 할부금융약정 및 저당권설정과 관련한 할부금채권 등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피고 회사에 아래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하여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6. 16.부터 2015. 4. 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가 2014. 8. 22.경 폐업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5. 3. 23.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은 촉탁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었고, 이 사건 저당권등록 역시 말소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자동차는 H에게 양도되었는데 가평군이 2015. 10. 28. H의 직원인 I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부활등록(이전)을 마쳐 주었고,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전전양도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부활등록(이전) 신청 당시 시행 중이던 자동차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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