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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92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화장지, 생리대 등의 정품(정품)을 대리점이나 직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우, 원고가 전년도의 영업실적에 따라 판매관련 비용을 미리 편성한 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 등의 평균매출액, 판매목표량, 판매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지원, 추가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견본품이나 정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은행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정품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제지회사가 대리점이나 직거래처에게 화장지, 생리대 등의 정품(정품)을 무상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쌍용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화장지, 생리대 등의 정품(정품)을 대리점이나 직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데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년도의 영업실적에 따라 판매관련 비용을 미리 편성한 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 등의 평균매출액, 판매목표량, 판매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지원, 추가 할인 및 리베이트 제공 등의 지원책과 더불어 견본품이나 정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은행사 등의 용도에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정품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일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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