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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23.선고 2015다7015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5다7015 손해배상(자)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나34173 판결

판결선고

2015. 6. 23.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향후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원고의 정신병적 증상과 양측 상지의 진전 등의 후유장해로 발생한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양측 상지의 본태성 진전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를 가려 그 한도 내에서만 이를 기왕의 치료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변론종결 당시까지 예상치료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는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53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향후 신경외과 치료비에 대하여 연 1,409,925원이 소요되는데 제1심판결 변론종결일인 2013. 5. 14.까지 위 치료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3. 5. 15.부터 여명기간까지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중

간이자를 공제한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였고, 정신의학과 치료비에 대하여 연3,629,911원이 소요되고 감정일인 2012. 2. 15.부터 7년 후인 2019. 2. 14.까지 치료가 필요한데 위 제1심판결 변론종결일까지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2013. 5. 15.부터 2019. 2. 14.까지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신경외과 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매년 원고가 외래진료를 받으며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의 합계액이고, 정신의학과 치료비는 신체감정일로부터 7년 동안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의 합계액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심인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예상치료비는 원고가 실제로 그와 같은 치료비를 지출하였는지를 심리하여 이를 기왕의 치료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원고가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그러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같은 금액이 소요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필요 여부와 액수를 다시 심리한 다음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향후치료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향후치료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고영한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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