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톱밥, 유기질 비료 원료의 도소매업을 한다.
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비료 제조 및 판매, 유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그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의 대표자인 피고의 요청에 의해 D에 톱밥을 공급해주었는데, 물품대금 292,546,380원에 대하여 일부금 171,787,670원만 지급받았고, 2015. 9.경까지 공급해준 후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금은 120,758,710원이다. D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위 물품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물품잔금 120,758,710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반드시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라는 구두상 약속을 수차례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의 대표자는 맞지만, 원고에게 지급 약속을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식회사가 물품거래의 상대방인 경우, 그 주식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 개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원고가 D에 톱밥을 공급해준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금이 120,758,7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위 물품잔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