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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261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톱밥, 유기질 비료 원료의 도소매업을 한다.

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비료 제조 및 판매, 유통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그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의 대표자인 피고의 요청에 의해 D에 톱밥을 공급해주었는데, 물품대금 292,546,380원에 대하여 일부금 171,787,670원만 지급받았고, 2015. 9.경까지 공급해준 후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금은 120,758,710원이다. D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위 물품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물품잔금 120,758,710원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반드시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라는 구두상 약속을 수차례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의 대표자는 맞지만, 원고에게 지급 약속을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주식회사가 물품거래의 상대방인 경우, 그 주식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 개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에서 살펴보면, 원고가 D에 톱밥을 공급해준 사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금이 120,758,7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위 물품잔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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