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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9 2017고단119 (3)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10. 8. 04:30 경부터 06:30 경까지 대구시 달성군 D에 있는 ‘E 펜 션’ 2 층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 ’, ‘×’ 로 표시한 후 화투 51 장 중 6 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 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 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 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3.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공소사실과 같은 도박을 하기 위해 펜션을 찾아간 것은 맞지만, 당시 늦게 도착하였고 이미 도박에 참가한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검찰에서 “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날 아도 사 끼 도박을 하는 것을 몇 번 보았다.

”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일만 원권 150 장과 일천 원권 4 장을 압수당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아도 사 끼 도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기 위해 150만 원을 들고 갔으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도박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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