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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4 2017나161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일반화물운송사업등을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자신 소유의 B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실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나. 원고는2017.3.31.서울전선주식회사(이하 ‘서울전선’이라 한다)와 사이에 연선재(TRCNE-W/AL95SQMM,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를서울전선의 음성 소재 공장에서 경북 영천 소재 대륙전선 주식회사(이하 ‘대륙전선’이라 한다)에 운송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위탁하면서 그 대금으로 25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7. 3. 31. 그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전선의 위 음성 소재 공장에서 경북 영천 소재 대륙전선까지 이 사건 물건을 운송하였다. 라.

1) 대륙전선은 당시 피고가 운반한 이 사건 물건 중 1,277m가 서로 찍히는 현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으로 입고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2017. 3. 31. 서울전선에게 그에 대한 시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다. 2) 이에 서울전선은 2017. 4. 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현상이 이 사건 물건의 운송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찍힘 현상으로 폐기처리하게 된 1,277m의 단가에 해당하는 1,283,385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5. 31. 서울전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서울전선에게 손해액 1,283,385원 전액을 배상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83,385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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