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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09 2012고단1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빌딩'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11:00경 위 빌딩 5층과 6층 계단 사이에서 학생들인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5세)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쫓아갔다.

이에 피해자 E, 피해자 F는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을 갔으나, 피해자 D은 위 빌딩 2층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왜 도망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배, 어깨,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의 왼쪽 발목 부위를 발로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 빌딩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도망간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그곳으로 불러 들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뒤 오른발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입방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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