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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AH은 일행 4명과 함께 2011. 10. 26.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AI에 있는 A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AK(남, 15세), AL(남, 15세), AM(남,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00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AK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의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무릎으로 귀, 머리, 명치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M이 가지고 있던 현금 3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 AL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A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K, AL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AL이 가지고 있던 아이팟 MP3(시가 250,000원 상당), 현금 24,000원을 빼앗았다.

나머지 일행 4명은 피고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AK,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자 수를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련,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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