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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30 2018고단71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2:15 경부터 02:33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원룸 텔 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다가 이전 전과 등이 생각나서 스스로 마음을 바꾸어 절취를 단념하고 위 주거에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중지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실행행위를 중지하여 판시 범죄가 미 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총 5 차례 절도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2017. 2. 8.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여 2018. 2. 21. 이 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재차 절도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구속된 적이 있었고 위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도 약 100 일간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도 개전하지 못하고 다시금 절도범죄를 저지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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