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18 2017도7523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구속되기 이전 까지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35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다음 판결을 선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 소송법 제 33 조 위반 등 절차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