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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16 2014고정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 C의 누나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며,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3. 10:40경 진주시 상대동 295-4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층 현관 복도에서 민사재판을 끝내고 나오던 중 D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왜 누나를 괴롭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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