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9.30 2015나72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12행 내지 14행의 “피고의 D에 대한 3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분을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15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위 인정사실에 2014. 4. 2. 당시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원금 2억 원 및 이자 합계 3억 6,000만 원이 존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고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이 2014. 4. 30.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 중 1억 원에 기하여 D이 강원도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하였다. 한편 강원도가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공탁함에 따라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원고를 가압류권자로 인정하여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 외에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신청서에 원인채권으로 기재한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도 미치므로, 설령 이 사건 약속어음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은 유효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문 제5쪽 12행부터 제7쪽 제3행[⑵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에 대한 판단] 기재에서 보는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