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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5 2016나2348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제2 예비적...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 내지 4항과 같이 고치고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3행의 “지급받기로”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로, 제10면 제13행의 “내용의는 ’포기서‘를” 부분을 “내용의 ’포기서‘를”로, 제10면 제16행의 “피고들에게 양도되던 순차로 양도되던” 부분을 “피고들에게 순차로 양도되던”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내지 15행의 자.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자. 피고 C는 2012. 2. 28., 피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 등의 업무대행 위탁을 받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수에 관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17,684,982,000원으로 하는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권을 피고 B에 양도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내지 9행의 파.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파. 이어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권을 최종 승계하면서 2014. 5. 23. 피고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피고 B, 이 사건 사업권 양도인인 피고 C와 사이에 기존의 2012. 2. 28.자 사업권양도양수계약 상의 양도대금을 13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양도양수대금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등 채권을 임의로 승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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